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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제17조

조문 23 / 25
제17조
과세자료의 제공
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31, 2008.2.29, 2010.9.20, 2013.3.23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2.30>
1.
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
2.
주택의 소재지
3.
재산세 과세표준
4.
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
4의2.
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
5.
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
6.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
7.
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
8.
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
9.
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
10.
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31, 2008.2.29, 2010.9.20, 2013.3.23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2.30>
1.
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
2.
토지의 소재지
3.
재산세 과세표준
4.
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
4의2.
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
5.
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
6.
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
7.
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
8.
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
9.
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
10.
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,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31, 2008.2.29, 2013.3.23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>
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31, 2008.2.29, 2010.9.20, 2010.12.30, 2013.3.23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, 2024.2.29, 2025.12.30>
1.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
2.
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
3.
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
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>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3.2.22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>
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22, 2014.4.22, 2014.11.19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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